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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'어르신 안심주택'…시세 30~85% 신청방법 신청대상

by 넏넏 2024. 2. 4.
인구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. 이에 서울시는 30일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'어르신 안심주택'을 마련하여 2027년에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.  '어르신 안심주택'은 역세권, 병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,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및 무장애, 안전설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. 80%는 임대, 20%는 분양으로 공급하는 '어르신 안심주택' 꼼꼼히 알아두고 계시다가 신청할 때 신청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 

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(출처: 서울특별시)

 

1. 신청 방법

  •  원스톱 서비스 센터인 ‘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(용산구 한강로 2가)’ 운영 예정, 입주신청~계약~퇴거까지 전 단계를 섬세하게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,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, 서비스 이용 연계 등 어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
  •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자를 모집, 3월 중 조례·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,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

2. 신청 대상

  •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

3. 지원 내용

  • 분양(20%), 임대(80%)로 진행
  • 임대는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
  • '민간 임대주택' 수준: 주변시세의 75~85% 이하의 임대료, 최대 6천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, 공용 공간의 주차장 등의 수익으로 관리비 부담 덜어줄 계획
  • '공공 임대주택' 수준: 주변시세의 30~50% 수준

4. '어르신 안심주택'의 위치

  •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
  • 보건기관, 2, 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
  •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(서울의료원, 은평성모병원 등), 3차병원 14곳(삼성서울병원, 서울아산병원 등), 보건기관 28곳(자치구 보건소) 등 총 84곳이 해당됨

5. 고령자 특화 맞춤형 주거 공간 도입

  •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 설치
  • 샤워실, 현관에 간이 의자 설치
  •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 무장애 및 안전설계 적용
  • 욕실, 침실 등에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 설치

6. 지역 주민과의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

  • 어르신의 신체, 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'의료센터'
  • 에어로빅, 요가, 필라테스센터 등 '생활체육센터'
  • 균형 잡힌 영양식, 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'영양센터(가칭 웰이팅센터)' 등을 도입

7. 문의

다산콜센터 02-120

 

 

 

https://www.youtube.com/live/9-xPNLcJ0mg?si=wOYTy5Yje5BCmKUG

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기자설명회